사업자가 붕어를 수집하여 부패하기 쉬운 내장만 제거한 후 100℃로 훈증하고 건조하여 일정한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붕어를 수집하여 부패하기 쉬운 내장만 제거한 후 100℃로 훈증하고 건조하여 일정한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곡물 및 수생동물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작은 민물고기(붕어)를 수집하여 생물로는 장기간 보관이 어려워, 부패하기 쉬운 내장만 제거한 후 100 ℃로 훈증하고 건조하여 일정한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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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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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2162,1999.07.26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105-2428,1995.12.27
연체동물인 “문어”를 끈적끈적한 진과 불순물을 없애기 위하여 내장을 제거하고 더운물로 씻어서 공급하는 경우 및 장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냉동하였다가 녹여서 공급하는 경우 또는 문어의 육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로 살짝 데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어의 육질이 완전히 변한 정도로 열처리를 하여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