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참가비에 대하여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국외소재 외국법인에게 전시회 개최와 관련한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참가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전시회 개최와 관련하여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외국법인 사업자가 당해 용역공급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1역년 환급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됨)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 1일부터 12. 31일까지 공급받은 당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 30일까지 사업자증명원(영문표기 또는 한글표기에 한함) 1부, 거래내역서 1부, 세금계산서 원본(부가가치세법 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것을 포함),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을 각각 첨부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직접 신청하거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기타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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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하는 자)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환급절차에 대하여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특례제한법상 관련규정과 우리청 홈페이지( www.nts.go.kr )의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규정(국세청 고시 제99-30호, 1999. 8. 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국외소재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전시장 및 회의장을 며칠간 임대하여 타이어 산업관련 전시회 및 국제회의 행사를 직접 개최함에 있어서
- 전시회 및 국제회의에의 참가자로부터 받는 참가비에 대한 부가세 적용여부(이 경우 부가세 적용시 부가세 신고방법)
- 전시장 및 회의장 임차시 부가세 부담 여부
- 외국사업자의 거래징수된 부가세 환급절차, 환급기준 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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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예술창작품ㆍ예술행사ㆍ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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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등의 범위】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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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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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임대용역 (2000. 12. 29 개정) 나. 음식ㆍ숙박용역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 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외국사업자의 1역년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음식ㆍ숙박용역 (1998. 12. 28 개정) 2. 광고용역 (1998. 12. 28 개정)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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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 법 제107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전력ㆍ통신용역 (1998. 12. 31 개정)
2. 부동산임대용역 (1998. 12. 31 개정)
3.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10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국세청장” 이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자증명원(영문표기 또는 한글표기에 한한다) 1부 (1998. 12. 31 개정)
2. 거래내역서 1부 (1998. 12. 31 개정)
3. 세금계산서 원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것을 포함한다)
4.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거래내역을 확인후 당해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 외국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일 이후 6월 이내에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원본의 반환을 신청한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법 제107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30만원을 말한다.
⑥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하여 기타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633,1999.03.09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문화행사의 명칭ㆍ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매점ㆍ식당ㆍ주차장 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