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배양 용기(버섯 배양상자)를 운반하는 자동이동적재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버섯배양 용기(버섯 배양상자)를 운반하는 귀 질의 자동이동적재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및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규정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버섯 등의 재배에 필요한 종균병상자 운반에 사용될 「자동이동 적재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의 「농산물운반대 및 운반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후단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10. 21 개정)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농업기계의 범위】
영 제3조 제3항에서 “농업기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1999. 4. 26 직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부칙)
【별표 1】 (1995. 3. 30 개정)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농산물운반대 및 운반차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2567, 1996. 12. 4
1.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 규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당해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061,2000.12.18
귀하가 질의한 “열교환기”, “버섯운반기기”, “농업용가습기” 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에 규정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100,1994.10.18
버섯재배용용기(버섯재배용 상자, 병마개등)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및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규정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