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가 광고대행용역에 대하여 광고매체사를 공급자로, 광고대행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 사이에서 광고를 주선하고 그 수수료를 받음에 있어서 광고용역 대가에 대하여 광고매체사를 공급자로 하고 광고대행사를 공급받는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주선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광고대행사가 해외의 광고주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의 광고매체사를 통하여 광고를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광고대행용역에 대하여 광고매체사를 공급자로, 광고대행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⑥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감심98-331, 1998.10.27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국내외광고주들로부터 광고의뢰를 받아 국내 광고매체사를 통하여 광고를 대행하는 법인
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광고주(이하 국외광고주라 한다)를 위한 광고업무를 대행하면서 국외광고주가 국내 광고매체사에 지급하는 광고료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아 전달할 때 광고료의 10%상당액 (부가가치세)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태어 광고매체사에 지급하고 광고매체사로부터 광고매체사를 공급자로,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광고료를 공급가액으로, 청구인이 보탠 금액을 부가가치세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별지광고료 매입세액 공제신고 내역기재와 같이 1997.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국외광고주들로부터 총1,780,415,000원의 광고료를 받아 부가가치세 상당액 178,041,500원을 보태어 광고매체사들에 전달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1997년 제1기 예정신고분(1997. 4. 25)부터 1997년 제2기 확정신고분(1998. 1. 25)까지의 매입세액 계178,041,500원을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매입세액은 청구인의 비용이 아닌 지출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공제를 부인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외광고주와 국내의 광고매체사 사이에서 광고를 주선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광고매체사와 국외광고주는 각각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이며, 광고료는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광고매체사의 용역공급사업에 대한 대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국외광고주들로부터 광고료를 받아 광고매체사들에게 전달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매체사를 공급자로 하고 국외광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국외광고주가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므로 같은법 제16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할 것인데도 국외광고주로부터 받지도 않은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청구인 자신의 자금으로 보태어 지급하고 동액을 부가가치세액으로,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청구인의 사업을 위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 아니고 또한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부인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가46015-1180, 1993.07.0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사업자가 자기의 계산(손익귀속)과 책임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을 말하는 것
이므로,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매체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 대법99두11875, 2001.0130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사, ○○사 등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광고주들에게 특정제품에 대한 광고와 마케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포괄적인 종합광고기획대행 업무계약
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행의 일환으로서 위
외국광고주들을 위한 광고를 제작
하고
원고 자신의 책임 하에 국내 광고매체사를 선정
하여
원고 자신의 이름으로 국내 광고매체사와 광고의뢰계약을 체결
하였으므로, 원고가 국내 광고매체사에게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하고 광고매체사를 공급자로, 원고를 공급받은 자로 하여 광고매체사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으로서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2 본문 소정의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거래당사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