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내용(부가46015-2559, 1997. 11.14 및 소득46011-242,2000. 2.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59, 1997.11.14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물소유자가 당해 주택부분에 거주하면서 사업용 부분만을 임대하는 때에는 사업용 부분 임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세대 1주택자로서, 1층 20평 건물에 1세대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1세대는 주택 및 점포로 동시 사용하는 경우 부가세 및 소득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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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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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 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 건물” 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80. 12. 31 개정)
1.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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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1999.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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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 법 제1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이라 함은 3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559,1997.11.14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물소유자가 당해 주택부분에 거주하면서 사업용 부분만을 임대하는 때에는 사업용 부분 임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득46011-242,2000.02.17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와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주택(고급주택 제외)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 3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