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재화에 부가세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재소비46015-82, 2001.3.31 및 부가46015-4910,1999.12.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82, 2001.03.31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에 대하여 경매기관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경락재화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감정평가서에도 부가세 표시가 없는 경우 포함)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인지와 당해 재화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①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소비46015-82,2001.03.31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에 대하여 경매기관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4910,1992.12.14
1. 법원 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경매ㆍ공매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당해재산이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재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부가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1998. 8.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