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선용 냉동기는 영세율 적용대상이며,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환급가능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선박용기관 및 어선용 냉동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를 착오로 과세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같은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환급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 경우 공급하는 재화거래가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냉동기 제작업체가 연근해 어선용 냉동기를 공급하고 2000년 귀속 부가세 신고시 일반(10%)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를 한 바, 당해 재화가 관련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와 착오납부된 금액의 환급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1999. 12. 28 개정)
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별표 2】 (1999. 9. 15 개정)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
16. 선박용기관 (1999. 9. 15 신설)
22. 어선용냉동기 (1999. 9. 15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312,1998.06.18
1. 귀 질의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18…16을 참조하기 바라며,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 건별로 발행하여야 하는것임.
2. 영세율 적용 대상거래를 과세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동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기본통칙 16-59-1【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영수증 작성 교부】
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만이 추가 또는 차감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 주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1998. 8.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