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15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안분계산의 총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면세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보관창고업(냉동냉장)과 수산물 제조가공을 겸영하는 법인이 냉동창고 건물지하에서 수산물 제조가공을 하던 중 수산물 제조가공 수입 중 일부 면세수입금액이 발생한 바,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안분계산 및 납부세액 재계산시 총공급가액을 당해 사업전체 매출금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수산물 제조가공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만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980. 12. 31 개정)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064,2000.12.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를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만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부가46015-1144,2000.05.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당해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