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대업 영위법인이 인접지번에 임대사업을 새로이 개시한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15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 46015-3399, 2000.10.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399, 2000.10.04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등기부등본상 부동산 소재지를 달리하는 부동산을 각각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 소재지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임대업 영위법인이 금년에 새로이 인접지번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 개시한 바 당해 건물에 대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399,2000.10.04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등기부등본상 부동산 소재지를 달리하는 부동산을 각각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 소재지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