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받은 대가 및 제조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제조업자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원자재의 시가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1696(2000.07.18)호와 동일한 사항이므로 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96, 2000.07.18
수출업자가 제3국으로부터 수출주문을 받아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납품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국내외 다른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원자재를 무환반출하고 국외에서 위탁가공하게 한 후 그 가공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업자 명의로 제3국으로 선적하는 경우 당해 가공물품의 공급에 대하여 수출업자가 제3국으로부터 받는 대가 및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그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다만,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의 무환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자재의 시가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수출업자가 국외의 수입업체로부터 수출주문을 받아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납품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국내의 다른사업자가 원자재를 국외의 임가공업체에 무환반출하여 임가공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업자 명의로 국외수입업체에게 선적하는 경우에
< 거래관계 >
가. 국내제조업체가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나. 수출업자가 국외수입업체로부터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다. 국내 제조업체가 국외임가공업체에 무환반출하는 경우 과세여부
라. 상기 무환반출의 경우 과세표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체포된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7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의 영세율】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696, 2000.07.18
수출업자가 제3국으로부터 수출주문을 받아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납품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국내외 다른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원자재를 무환반출하고 국외에서 위탁가공하게 한 후 그 가공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업자 명의로 제3국으로 선적하는 경우 당해 가공물품의 공급에 대하여 수출업자가 제3국으로부터 받는 대가 및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그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다만,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의 무환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자재의 시가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