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모집용역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설비를 갖춘 자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모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783,1996.04.25)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83, 1996.04.25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시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설비(인적, 물적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신용카드가입회원 모집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카드사 사무실 일부의 장소에서 직원을 고용하여 카드사의 회원가입을 대행하여주고 카드회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2. 생략.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인적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 (바) 생략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을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783,1996.04.25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시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설비(인적, 물적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신용카드가입회원 모집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