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입 장미묘목을 증식하여 농가에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12
사업자가 장미묘목을 수입하여 온실에서 증식한 후 농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농민으로부터 증식기술에 관련된 로얄티를 받아 국외의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사업자가 장미묘목을 수입하여 온실에서 증식한 후 농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농민으로부터 증식기술에 관련된 로얄티를 받아 국외의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장미묘목을 수입하여 온실에서 증식하여 농가에 공급하는 경우 로얄티와 함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묘목의 제공없이 로얄티만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① - ② 생략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대리납부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3674,2000.11.0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265,1996.10.30 수입한 난을 일정기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재배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447,1997.03.0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고객에게 통신학습강좌를 개설운영함에 있어 국내사업자가 동 외국법인과 약정에 의하여 동 통신학습강좌에 필요한 홍보ㆍ안내ㆍ수강생등록업무 및 수강료징수 등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고 징수한 수강료 중 일정 금액을 국내사업자의 수수료로 공제하고 잔여 금액만을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경우 국내사업자가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