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수출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물량을 선적일이전의 과세기간에 신고한 과세표준을 사실상 선적일의 과세기간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거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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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9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화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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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1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 9. 생략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다만,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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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략
4. “가산세” 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세법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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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조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 제1절, 제3장 제2절ㆍ제3절 및 제5절, 제5장 제1절ㆍ제2절 제45조의 2, 제6장 제51조(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환급에 한한다)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4653,1999.11.20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