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재소비46015-8, 2001.01.05), (재소비46015-117, 2000.03.2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8, 2001.01.0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소비46015-117, 2000.03.2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호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임대업(부동산 처분 포함)을 영위하고 있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규정 및 해석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3호
- 부동산의 임대용역은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함.
나. [부가46015-750, 2000.04.03], [재소비46015-117, 2000.03.28]
-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호
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