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 46015-3250, 2000.9.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250, 2000.09.18
1999. 1. 1부터 1999. 12. 31 기간 중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의 계산시 기준금액은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인 것이며, 2000. 1. 1 이후 공급분부터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재화공급 대가에 대한 연체이자를 산정함에 있어서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는 회사의 권리부분에 대한 세법집행기관의 공식입장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라 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를 말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250,2000.09.18
1999. 1. 1부터 1999. 12. 31 기간 중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의 계산시 기준금액은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인 것이며, 2000. 1. 1 이후 공급분부터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