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위성방송ㆍ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방송법에 의한 위성방송ㆍ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음악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위성방송ㆍ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방송법에 근거하여 방송위원회에 등록한 후 음악유선방송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동 유선방송 사업이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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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1980. 12. 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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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④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위성방송ㆍ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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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