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용 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07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그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 유사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82, 2001. 03. 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비46015-82, 2001.03.31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에 대하여 경매기관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경매를 실시한 기관ㆍ공급자(채무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및 거래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② 이하 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정경제부 소비 46015-82, 2001. 03. 31.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에 대하여 경매기관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1【세액이 별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