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그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 유사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82, 2001. 03. 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비46015-82, 2001.03.31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에 대하여 경매기관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경매를 실시한 기관ㆍ공급자(채무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및 거래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② 이하 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정경제부 소비 46015-82, 2001. 03. 31.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에 대하여
경매기관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1【세액이 별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