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겸영건설사업자의 여러 건설현장 공통사용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07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러 건설현장(사업지)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사업지 단위로 하되 여러 건설현장(사업지)에서 공통사용되는 매입세액은 사업장의 공급가액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 유사사례【(부가 1265.2-1215, 1982.05.12) 및 (부가 1265.2-273, 1982.01.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2-1215, 1982.05.12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지 단위(예:건설업에 있어서 건설현장단위)로 하되, 각사업지의 공통적으로 사용되는(예:본사 사업장의 임차료 등)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러 건설현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판매관리비 및 고정자산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사업장(본사)에서 공통매입세액 안분하여 공제 받는 경우 안분계산 산식 중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토지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단서 생략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영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 을 말한다. ②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1265.2-1215, 1982. 05. 12.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지 단위(예:건설업에 있어서 건설현장단위)로 하되, 각사업지의 공통적으로 사용되는(예:본사 사업장의 임차료 등)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부가 1265.2-273, 1982. 01. 29.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 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합산액을 말하는 것임. ○ 부가 1265.1-1188, 1984. 06.16. 사업자가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들 동일장소에서 동시에 건축함에 있어 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 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