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러 건설현장(사업지)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사업지 단위로 하되 여러 건설현장(사업지)에서 공통사용되는 매입세액은 사업장의 공급가액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 유사사례【(부가 1265.2-1215, 1982.05.12) 및 (부가 1265.2-273, 1982.01.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2-1215, 1982.05.12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지 단위(예:건설업에 있어서 건설현장단위)로 하되, 각사업지의 공통적으로 사용되는(예:본사 사업장의 임차료 등)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러 건설현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판매관리비 및 고정자산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사업장(본사)에서 공통매입세액 안분하여 공제 받는 경우 안분계산 산식 중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토지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단서 생략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영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
을 말한다.
②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1265.2-1215, 1982. 05. 12.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지 단위(예:건설업에 있어서 건설현장단위)로 하되, 각사업지의 공통적으로 사용되는(예:본사 사업장의 임차료 등)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부가 1265.2-273, 1982. 01. 29.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 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합산액을 말하는 것임.
○ 부가 1265.1-1188, 1984. 06.16.
사업자가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들 동일장소에서 동시에 건축함에 있어
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
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