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객장 내에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을 이용할 수 있는 화면을 구성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게 한 후, 증권사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은행이 객장내 PC를 이용하여 증권사의 홈트레이딩 화면을 은행 고객으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이용대가를 증권사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은행이 객장내 PC를 이용하여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을 이용할 수 있는 화면을 구성하여, 참가 증권사의 독점적 접속경로를 보장하고, 고객으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게 한 후, 증권사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시설이용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기본통칙)
○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0-1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의 사용】
테니스장ㆍ냉장차고ㆍ자동차 정류장 등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9. 생략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 및 투자자문업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2329,1998.10.14
사업자가 특정인의 전화기에 통신보조장치를 부착하여 전화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특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834,2000.04.15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은행업”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당해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은행업과는 별도로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2310,1999.08.05
선물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 수행상 필수적으로 선물거래 체결 및 결제와 선물시장에 대한 정보를 선물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선물회사 전산장비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ㆍ관리 등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