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재화인지 부수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학습도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교육용역 제공 없이 도서와 교구상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 46015-331, 2001. 2.2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과세되는 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도서와 교구상품에 대하여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제도 46015-10284, 2001. 3. 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46015-331, 2001.02.2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특수인식 코드가 인쇄된 영어학습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당해 도서에 인쇄된 특수인식코드를 인식하여 영어단어,문장 등 당해 도서의 내용을 재생하여 주는 학습도구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세하는 도서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학습도구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그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습도구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회 신 ] |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만2-4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1회 가정방문하여 교육하면서 주교재인 활동책ㆍ동화책 및 학습활동에 필요한 부교재인 놀잇감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면세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331,2001.02.2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특수인식 코드가 인쇄된 영어학습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당해 도서에 인쇄된 특수인식코드를 인식하여 영어단어,문장 등 당해 도서의 내용을 재생하여 주는 학습도구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세하는 도서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학습도구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그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습도구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5-10284,2001.03.27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ㆍ교습과정 및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각 가정을 방문하여 당해 관련 용역을 주된 용역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관련교재 및 놀잇감을 함께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서 규정하는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