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적 선박에 대한 선박검사 수수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04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거래가 영세율 적용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외국선박회사의 국내대리점으로부터 당해 외국선박회사 소유의 선박에 대한 선박검사를 발주받아 선박검사용역을 대신 제공하고 당해 외국선박회사의 국내대리점으로부터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거래가 영세율 적용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선박검사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공사 ○○지점임)체로서 항구에 정박중인 중국선박을 비롯한 외국적 선박에 대한 선박검사 수수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77. 12. 1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다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용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2000. 12. 29 개정)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669,1998.07.28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외국선박회사의 국내대리점으로부터 당해 외국선박회사 소유의 선박에 대한 선박검사를 발주받아 선박검사용역을 대신 제공하고 당해 외국선박회사의 국내대리점으로부터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