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04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22601-1561(1992.10.19)호 및 부가46015-2143(1996.10.17)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561, 1992.10.19 제조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재화의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법인사업자가 주사업장인 본사에서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아 종사업장인 지점으로 반출하여 과세재화를 제조, 판매하는 경우 가. 주사업장에서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나.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으로 면세재화 반출시 계산서 교부의무 유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의제매입세액공제 관련>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 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등” 이라 한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③ 법 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으로 반출시 계산서교부 관련>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동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을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기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및 제7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교부의무의 면제】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6조 제2항(제15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화 ○ 부가세법 시행령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22601-1561, 1992.10.19 제조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재화의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143, 1996.10.17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는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거래명세표, 송장 또는 출고지시서 등의 거래증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