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연수용 소형승용차를 구입ㆍ운영하는 경우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04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수용 소형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교습용 차량의 구입ㆍ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유 교습용 차량으로 도로연수를 하고 강습료를 받는 경우 교습용 차량의 구입ㆍ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도로운전연수업(별도의 인ㆍ허가를 받지 않음)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수용 소형승용차를 구입ㆍ운영하는 경우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0-1【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① 비영업용의 범위 :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②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 ③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면 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4. 생략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교육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과외교습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누구든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기술ㆍ예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에 관한 지식을 교습하는 경우 ○ 학원설립ㆍ운영의 등록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②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원칙 및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벌칙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외교습을 한 자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ㆍ운영한 자 ○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행위 등】 ① 법 제2조 제3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습행위를 말한다. 1.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2.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3.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② 법 제3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이라 함은 초등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교과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226,2000.01.2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수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사 소유 교습용 차량으로 도로연수를 하고 강습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