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외국법인의 법률자문 비용이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불한 대가인 경우에는 대리납부대상이 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이 과세용역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채권유동화 및 주택저당 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사업을 영위하는 주책저당채권유동화 회사가 국외소재 외국법인과의 외자유치 및 자본참여와 관련한 협정시 지불하기로 한 당해 외국법인의 법률자문 비용이 과세되는 관련용역을 공급받고 지불한 대가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당해 용역이 과세용역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가 채권유동화 및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와 ○○회사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비용부담하기로 한 「당해 회사에의 자본출자에 관련한 법률자문 제공대가」중 사전약정된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 부가세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및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채권유동화와 관련한 사업과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사업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 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1999. 12. 28 신설)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9. 12. 28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