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손 확정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30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그 대손세액을 당해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2001. 04. 18일 우리청에 접수(접수번호 883, 884) 및 재정경제부에 접수되어 우리청으로 이송된 귀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손세액을 당해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동령 동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한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 중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대손금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 산입방법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에서 관련 법령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음성정보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정보용역의 제공대가(매출채권)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로서 사실상 매출채권의 회수실익이 없는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대손사유로 인한 대손 확정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대손금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 산입방법(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자의 파산 ․ 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 ․ 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 ․ 실종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 ․ 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1252, 2000. 05. 30. 음성정보사업(ARS)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통신사업자의 전화회선 등을 이용하여 음성정보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통신사업자를 통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제공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귀 질의의 경우 통신사업자가 본월분 정보이용료의 징수 결정액을 확정하는 때)인 것임. ○ 부가 46015-1443, 2000. 06. 23.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 부가 46015-2618, 1999. 08. 31.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 등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에 규정된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 등에 대한 법원의 잡손실 처리결정에 의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 등이 1994. 1. 1~1996. 6. 30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인 때에는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동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 46015-2868, 1998. 12. 2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법상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며 상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단기의 소멸시효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귀질의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일은 상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