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를 외국통화 등으로 받은 경우,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으로 하고, 공급시기 이후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 유사사례 【(부가1265.1-1208, 1981, 05. 14) 및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15-1, 외환차액의 과세표준 계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1208, 1981.05.14
내국신용장에 의거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외화표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외화의 환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외화의 환산】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 전
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
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나. 관련 ․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 ․ 심판례, 예규)
○ 부가 1265.1-1208, 1981. 05. 14.
내국신용장에 의거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51-1 【외환차액의 과세표준 계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그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영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므로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당해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