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등의 신제품 개발 및 품질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부가46015-368,2001.02.23) 내용을, 귀 질의2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126,1999.07.26)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68, 2001.02.2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통산산업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연구소가
질문1 : 전기, 전자제품 등의 신제품 개발 및 품질개선을 위하여 전자파장해 문제 연구 검토하여 제품개선하는 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질문2 : 전기용품 안전인증 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2. 생략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인적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생략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 (다) 생략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인적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
① - ② 생략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4【학술ㆍ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
영 제35조 제2호 (라)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2000. 8. 1 단서삭제)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368,2001.02.2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이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3870.2000.11.2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기존의 보유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업시스템 관련 엔지니어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의 건별로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2126,1999.07.2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원이 품질검사용역, 공동주택하자평가용역, 강구조제작공장인증용역, iso인증용역,안전진단용역, 도로교통량조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