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착신통화 수량에 따른 요금 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30
통신사업자가 고객으로 하여금 자기의 전화서비스를 홍보ㆍ이용하게 하여 신규가입자 유치를 촉진케 하고, 그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소정의 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당해 할인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전기통신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에게 2001.9.1일 이후 과세되는 전화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고객으로 하여금 자기의 전화서비스를 홍보ㆍ이용하게 하여 신규가입자 유치를 촉진케 하고 그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소정의 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당해 할인요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시내 전화사업을 영위하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자기의 전화를 이용하는 고객이 자기 회사전화번호를 홍보ㆍ이용한 전화로 착신통화가 발생한 경우 착신통화 수량(분수)에 따라 일정금액의 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 당해 할인요금이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지 여부와 회계처리 방법? * 할인이유 : 전화사업자의 인지도 제고와 전화서비스 홍보로 인한 신규가입자 유치를 위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기본통칙 13-48-8【할인액 또는 장려금 등의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지급받는 할증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수반하여 받는 대가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1998. 8. 1 개정)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