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료를 절단하여 삼베주머니에 포장하여 방향제 용도로 제조ㆍ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한약재료를 원료로 하여 방향제로 제조ㆍ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시장에서 한약재료(감초,박하,사향 등 6가지)를 구입하여 5㎜ 정도 절단하여 삼베주머니에 포장하여 차량내부 및 화장실 기타장소의 방향제 용도로 전국 할인판매장 등에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22601-1572,1998.09.02
외국에서 수입되어 판매되는 계피ㆍ감초ㆍ마황ㆍ우황ㆍ사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46015-1847,1997.08.11
보건복지부의 ´한약규격품 유통제도´시행에 의한 한약재의약품 제조업자가 ´한약재품질 및 유통관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95호-70호, 1995. 12. 30)에 따라 규격품 대상 한약재료를 구입하여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한약재 의약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은 제조업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