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전세 버스 사업자들과 차량이용 고객간에 차량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세버스 사업자들로부터 운영비조로 월정액 및 실적당 부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차량중개 서비스업을 영위한 법인사업자가 개인전세버스 사업자들부터 차량이용 수요자간에 인터넷 차량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해 버스사업자들로부터 월정 및 실적당 운영비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대가(월정 및 실적당 운영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인터넷 서비스업자로 개인전세 버스 사업자들과 차량이용 고객간에 차량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비조로 전세버스 사업자들로부터는 월정액(40,000원) 및 실적당 부가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917,1999.12.14
결혼행사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일정한 서비스(행사대행용역)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월정회비 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당해 회원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 부가46015-1718,1999.06.22
사업자가 다수의 남녀 회원을 모집하여 남녀 회원간의 만남을 주선하여 주고 일정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당해 회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