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나, 인원, 시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ㆍ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을 갖추고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당해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ㆍ제27조에 규정하는 인원, 시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30시간 미만의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려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4. 생략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평생교육법 제22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하생략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6조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법 제22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로 한다.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22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교육 등 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ㆍ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ㆍ정원
3. 입학ㆍ퇴학 및 수료와 상벌
4. 교육기간ㆍ휴강
5. 학습비
6.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0-1【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 부가 46015-3991, 2000. 12. 12.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ㆍ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등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