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김치가공업체에 인도하는 포장된 젓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27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젓갈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단순하게 젓갈의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젓갈류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젓갈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하게 젓갈의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젓갈제조업체가 20kg들이 주석관에 포장하여 ○○협동조합이 지정하는 김치가공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당해 포장된 젓갈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 13. 생략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ㆍ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신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2000. 12. 29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구분 :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관세율표 번호 : 2501 품명 : ⑤ 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 젓갈류 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28-5【면세하지 아니하는 포장된 김치ㆍ젓갈류등】 김치ㆍ젓갈류ㆍ간장 또는 된장 등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 부가 46015-614, 1995. 03. 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김치의 제조ㆍ가공에 소요된 원재료 중 농산물인 배추, 무우, 양파, 고추, 마늘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금과 단순가공식품인 젓갈류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