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월의 판매실적에 따라 할인한 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27
전월의 판매실적에 따라 당월 공급분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율을 할인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동 할인한 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445,1997.10.2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45, 1997.10.28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2.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월 판매목표 달성비율에 따라 당월 공급분에 대하여 당월 공급전 또는 공급일에 판매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금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전월의 판매목표달성비율에 다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당월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은 동 규정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 경우 판매목표달성률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함임. 1. 질의내용 요약 전월의 판매실적에 따라 당월 공급분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율을 할인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동 할인한 금액이 에누리액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 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담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한다.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 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2.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월 판매목표 달성비율에 따라 당월 공급분에 대하여 당월 공급전 또는 공급일에 판매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금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전월의 판매목표달성비율에 다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당월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은 동 규정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 경우 판매목표달성률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함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