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던 중, 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신축중인 건물 전체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부동산 임대)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별도의 사업장에 신축함에 있어서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제받던 중 당해 건물이 준공 및 사업개시 되기 전에 영업정지 및 보험사업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보아 당해 신축 중인 건물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당해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보험회사는 98.8 부실금융기관결정으로 영업정지를, 98.11 보험사업 허가취소를, 99.1 파산선고 결정을 각각 받았음. 당초 보험업과 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 보험면세분과 임대과세분 사용예정면적비율로 환급받다가 98.6월 공사중단된 상태에서 99.5월 관할세무서로부터 기 환급세액 추징결정을 받았음. 보험업이 허가취소되어 사실상 폐업상태로 있고 당초 목적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바, 파산선고후 잔여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기 환급받은 세액을 추징받은 것은 결국 건물전체 면적이 면세사업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한 귀청의 의견과 추징세부담에 대한 귀청의 의견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4항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③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아 법 제3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건물 또는 구축물
10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
100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80,1998.01.30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부동산 임대)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제받던 중 당해 건물을 준공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당해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공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