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학술 및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25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실용위성 개발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면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규정의 면세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및 이용하여 공급하거나 자문하여 주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규정의 면세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나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당해 면세용역 및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정부출연 연구소인 ○○연구원은 국가우주개발 중장기계획에 따라 다목적실용위성개발을 수행하고 있음. 동 사업 수행과 관련, 신기술 습득과 위성시스템 개발을 위해 독일 ○○사와 기술연구용역을 체결하여 과학기술부로부터 외국인투자자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를 받은 바 있는 당해 용역이 새로운 위성개발을 위한 학술 및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999. 12. 28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 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1999. 12. 28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사례, 예규) ○ 부가기본통칙 12-35-4 【학술ㆍ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 영 제35조 제2호 (라)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2000.8. 1 단서삭제) ○ 부가기본통칙 34-85-1 【대리납부 대상】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비거주가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부가 46015-5042,1999.12.2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가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화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대고객 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술자의 국내 체재경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