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의 과세유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25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임대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 임대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특례자로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998년 2기에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임대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특례자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1999년 2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미등록 상태에서 1998년 2기에 건물을 취득하여 임대하다가 1999년 10월에 양도한 경우, 당해 건물 양도시 적용할 과세유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1998년 세법내용임) ①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과세특례자)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③ 제74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휴업하거나 직전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2【간이과세ㆍ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16,2000.02.24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자로 신규개업(1998. 10. 30)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해당되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의 유형전환시기는 동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99. 7. 1부터 과세특례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2050,1999.07.20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과세유형의 전환은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1997년 제2기의 공급대가의 합계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1998년 제2기 과세기간 개시일인 1998. 7. 1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