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한미군에 공급하고 대금을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25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 46015-1667, 1995. 9.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67, 1995.09.14 1.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14조 및 제16조에 의하여 주한미합중국 군대의 전도자금에 의한 공용 또는 최종 소비사용을 위한 구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구판매업자로 미0군에 사무용가구를 판매하고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4.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ㆍ국제기구ㆍ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82.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205,1999.01.22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의 구성원, 군속 및 그 가족 등이 그들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667,1995.09.14 1.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14조 및 제16조에 의하여 주한미합중국 군대의 전도자금에 의한 공용 또는 최종 소비사용을 위한 구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