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ㆍb사업자와 발주자의 합의로 동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a사업자에게 승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 46015-2211, 1994. 1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11, 1994.11.1
건설업을 영위하는 a, b사업자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중 aㆍb사업자와 발주자의 합의로 b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동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a사업자에게 승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여 오다가 타사 지분의 잔여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인수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여부와 과세시 공급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992.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994. 12. 22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211, 1994. 11. 1
건설업을 영위하는 a, b사업자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중 aㆍb사업자와 발주자의 합의로 b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동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a사업자에게 승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