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보유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담보부 부실채권의 담보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법원경매를 통해 취득한 후 임대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 당해 임대료와 매각대금이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3. 부동산의 임대용역 (2000. 12. 29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소비 46015-8, 2001. 1.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소비 46015-117,2000.03.2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호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