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프로그램을 이용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25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은행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2001. 7. 1일 이후 최초로 용역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은행업무 전반에 관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련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여 은행의 업무환경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ㆍ보완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이번 세법개정에 의하여 2001. 7. 1일 이후 최초로 용역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경영컨설팅 업체가 은행업무전반에 관한 종전의 시스템분석을 통해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 관련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관련 프로그램은 해외 A사가 소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여 은행의 업무환경에 맞게 변경,수정,보완하여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면세여부와 면세에 해당하는 경우 2001.7.1일부터 동 용역의 과세전환시에도 계속 면세적용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④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제1항 제11호ㆍ제13호 및 제16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977.12.1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라)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 용역(99.12.31일개정) 라)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0.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 제 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2호 (라)ㆍ제74조의 2 제3항 및 제79조의 2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주사업장총괄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⑧제35조 제2호 (라)의 개정규정은 이영시행후 최초로 용역제공이 개시되는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942,2000.12.0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 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공사관리프로그램의 개발이 이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다만, 전자게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개발은 하지 않으면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에 필요한 기획, 종합설계용역만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992,2000.05.02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은행에 공급하는 예산요구관리분석, 예산편성관리, 예산 배정ㆍ조정관리, 예산집행관리, 자본예산관리, 집행경비배분관리, 은행사용물품의 관리, 기타 다차원적인 분석 및 대량데이터 분석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고객의 시스템 환경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보완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