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음성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회선이용료 및 수수료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 유사사례(부가 46015-2568, 1994. 1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68, 1994.12.20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음성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회선이용료 및 수수료를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정보용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설비 사용료 및 수수료를 제외하고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이하 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2568, 1994. 12. 20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음성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회선이용료 및 수수료를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