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장기할부 또는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장기할부 또는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에너지절약 조명등 교체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에너지절약성과배분(당해 교체공사로 발생되는 에너지 절감량을 상호 합의한 조건에 따라 배분)계약에 의하여 월정액(40회)으로 지급 받는 경우 당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생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십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1573, 1997. 07. 11.
귀 질의의 경우 계약서상의 대금지급 조건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