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장문화재 발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24
재단법인 ○○재단이 문화재발굴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재단법인 ○○재단이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문화재발굴허가를 받은 문화재발굴용역(귀 질의 ○○공사 사용예정지 내의 발굴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사가 사업용지 조성시 문화재관리청으로부터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재)○○재단이 발굴하는 조건]를 받아 발굴하는 경우 (재)○○재단이 ○○공사에 제공하는 매장문화재 발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면 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5. 생략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한한다)의 경내지 및 경내지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3. 공익을 목적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음식 및 숙박용역에 한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1795,2000.07.26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943,1995.10.20 산업디자인ㆍ포장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개발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개발원이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 제14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584,1998.07.13 1.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종돈 검정기관으로 지정고시 받은 사단법인 ○○협회가 공익사업 수행단체로서 정부로부터 돼지종자 개량을 위한 종돈능력 검정사업을 위임 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그 대가가 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당해 사업이 공익목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사실 및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