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외위탁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24
사업자가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하는 내국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반출한 내국물품의 시가를 말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반출하는 내국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국외에서 실지 판매한 가격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반출한 내국물품의 시가를 말하는 것으로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규정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내국물품의 반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 ③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 9. 생략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다만,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1.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 생략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2259, 1999. 08. 03. 사업자가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 가 되는 것이고, 당해 내국물품의 국외판매에 대한 손금의 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처리하기 바람. ○ 재무부 소비 22601-1135, 1985. 11. 11.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 함은 동일ㆍ동종ㆍ동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즉 정상적인 사인간에 건전한 사회통념ㆍ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을 말하는 것임. ○ 재무부 간세 1265.1-15, 1982. 01. 06. 시가란 사업자의 업태별 시가(제조: 제조장 가격, 도매: 도매가격, 소매: 소매가격)를 말하며, 겸업자의 경우는 과세표준 계산시 겸업비율에 따라 업태별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