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및 간이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및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법인 또는 개인일반사업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구입당시 차량등록증에 사업자여부 확인 불가능) 매매하는 경우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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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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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 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9.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3. 취득연월일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대법98두16705,1999.09.17
사업자등록한 바 없는 영세업자라도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과세사업자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 적용대상 안되며, 과세사업자인 줄 몰랐다거나 모른데 대한 과실이 없다는 사정 등과는 관계없음
○ 부가46015-2022,2000.08.2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없는 대표자 개인으로 등록된 차량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법인 또는 개인일반사업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739,1997.07.28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폐업자의 중고 자동차를 법원 등(귀 질의의 공단포함)으로부터 경락 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이 경우 폐업하지 아니한 일반사업자의 당해 재화를 경락 받은 경우 법원 또는 당해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