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고, 원자재를 국외로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수출한 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위탁가공무역의 경우 원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부가46015-3837,2000.11.27) 내용을, 질의2의 경우 (부가46015-3916,2000.11.2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837, 2000.11.27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수출하는 사업자가 중국현지법인에 제3의 현지법인에 반제품을 구입하여 가공한 완제품을 국내의 반입없이 제3국으로 인도하고 대가는 국내의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질의 2 : 동 사업자가 중국현지 법인에 무환으로 원자재를 반출하는 경우 과세대상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수출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2.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10조【거래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3916,2000.11.28
1.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내국물품인 원자재를 국외로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수출한 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위탁가공무역의 경우 당해 원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급시기는 원자재의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은 바, 영세율 적용여지가 없는 것임.
2.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부가46015-3837,2000.11.27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