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21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외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습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부가46015-3837,2000.11.27)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인 회계관습에 따르는 것입니다. ※ 부가46015-3837, 2000.11.27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법인이 중계무역 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공급하고 국내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2: 이 경우 회계처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거래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 실질과세 - 법인세법 제4조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3837,2000.11.27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2924,1986.09.26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상 수입과 지출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지급규정ㆍ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함. ○ 법인1234.21-1280,1978.06.02 법인세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은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총액표시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