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미등록사업자를 포함함)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665,1995.04.0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미등록사업자를 포함함)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반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회사의 직원 친목단체가 회사의 작업폐기물인 고철등을 고철수집업자에게 판매하여 단체 운영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
질의1 : 동 친목단체가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 미등록사업자인 경우 고철수집업자의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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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조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기본통칙 2-0-6 【농민이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납세의무】
농민이 자기농지의 확장 또는 농지개량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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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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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를 말한다.(2000. 1. 10 개정)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1998. 12. 31 개정)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998. 12. 31 개정)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1998. 12. 31 개정)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1998. 12. 31 개정)
3.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1998. 12. 31 개정)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2000. 12. 29 개정)
5.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665,1995.04.08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으로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반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고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고철등)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