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제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9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도급에 의하여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도급에 의하여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및 당해 용역을 하도급에 의하여 제3자의 운송업자가 당초 운송주선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① 생략 ②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2000.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61,2001.01.08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화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하역료를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는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