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납골당 분양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9
납골당분양을 대행하는 사업자에게 납골당분양용역을 제공하고, 분양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분양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납골당분양(판매)대행하는 사업자에게 고용관계 없이 납골당을 분양(판매)용역을 제공하고 분양분양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분양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골당을 설치한 자로부터 납골당분양(판매)대행하는 사업자가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분양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분양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및 원천징수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인적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 인적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3 ① 영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다음 각호의 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 1. 방문판매원 2.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3. 다단계판매원 ○ 원천징수의무 - 소득세법 제127조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1996. 12. 31 개정) ② 법 제1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1998. 12. 31 개정) 1.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4815,2000.12.20 ○○통신, ○○통신등 통신회사의 부가통신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업체와 고용관계없이 위탁계약을 맺고 수신자부담전화(080) 또는 초고속통신망(adsl)의 가입자 모집을 대행하고 모집건수에 따라 약정된 수수료 및 활동비를 지급받는 것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호 사목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